'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공개 가능…野 "인격권 본질 침해" 반발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보도할 수 있다고 결정한 21일 국민의힘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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