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뺀 '양자TV토론' 안된다…법원, 가처분 신청 모두 인용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통령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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