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안전사고 예방위한 2022년 항측판독 현장조사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나타난 건축물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3501건이다.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한 건축물, 가설물이다.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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