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위헌 명백…권한쟁의심판·효럭정지 준비"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박성진 대검 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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