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곧 민간교도소 이송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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