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2조 추경 국회 통과…손실보상 600만~천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만이다.정부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기업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올해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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