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결정했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이날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두 가지다. Δ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Δ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경우다.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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