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반복해도 윤창호법 적용 못한다"…헌재, 위헌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결정했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이날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두 가지다. Δ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Δ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경우다.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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