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학원‧교습소를 설립(변경)하려는 민원인은 교육지원청 방문 없이도 학원‧교습소 설립(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설립 직후에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학원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 받는다.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은 학원‧교습소 신규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설립 전-수리단계’에서 ‘설립 후-학원 운영 관련 컨설팅’까지 전단계를 관리해주는 『신규 설립자 토탈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신규 설립자 토탈케어 서비스』 중 설립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7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205/51287_34844_398.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