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했다 이에, .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이 화두다.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이 단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공정성’ 논란 그리고 국방부와 병무청도 ‘신중 검토’라는 미지근한 결론으로 평행선을 이어가며, 진전은 없다 방탄소년단(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 먼저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하다며,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병역법 개정안은 더욱 머쓱 해 졌다 윤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2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206/52072_35706_244.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