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30→50%', 식대 비과세 '월10→20만원'

 핵심요약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작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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