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8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내달 12일부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구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용산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45개, 노면표시 36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충신유치원 ▲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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