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예고대로 시행된다.정부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나 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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