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국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나란히 섰다.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해 직접 변론에 나섰다.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고 국회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무부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수사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했다.韓 "검수완박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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