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현장 대응 진실규명 집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도로시설물이나 도로 관리 책임이 간선도로는 서울시 원칙이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는 원칙으로 구청"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참사가 발생한 도로에 대해 구청이나 시청의 책임을 없는가? 도시시설물이 문제가 있어 발생한 사건에 어떻게 배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박성민 의원은 "용산구청장이 없기에 서울시장께 대표적으로 질의한다"며 용산구청이 보험 가입여부를 물었다.용산구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56499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212/mn_56499_20221229143655_1.jpg'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