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 충북 충주 , 3 선 ) 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 ·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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