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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