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계약자, 신탁사기, 등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특히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 지원하고 또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차단했다.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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