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들 사이에 주민등록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는 정년 시기를 늦추면 그 만큼 월급을 수령하게 되고, 앞당기면 퇴직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년연장을 목적으로 한 호적상 주민번호 변경은 사실상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주민등록 정정 시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무사의 힘을 빌리면 손 쉽게 호적 정정이 가능한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난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월급이 높다보니 꼼수를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60713
<img src='http://www.d-maker.kr/bannerpop/uploads/image/1602854050550522056.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