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9월경 진행된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예년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함이다.특히, 구는 사실조사를 시작하는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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