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어 업무 적합성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서경환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소유의 비상장주식, 현대차 판결과 노란봉투법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서경환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비영리단체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행위이고 또 후보자로 제청되자 4년 전 취득가액 그대로 처분했다는 점도 석연치가 않다며 소명을 요구했다.서경환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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