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 59명에게 감사편지를 13일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 1천원 이상 기부자가 대상이다.지방세 환급신청은 보통 과납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세목 규정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기부제도’는 소액이라도 간단한 기부 의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다.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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