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발송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 59명에게 감사편지를 13일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 1천원 이상 기부자가 대상이다.지방세 환급신청은 보통 과납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세목 규정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기부제도’는 소액이라도 간단한 기부 의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다.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6363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