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교원지위법 시행령」(2024. 3. 28.)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인 처리 △자격과 경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중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원과 학부모의 학교급을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로 고르게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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