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개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구는 올 상반기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돕고자,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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