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 등록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산=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 등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을 비롯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일정 등록비를 내고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동물등록은 했으나 소유자 변경 후 30일 경과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동물등록 방법은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외장형 또는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관내 소동물 진료 병원에서는 모두 가능하다.군은 이번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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