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한다.용산구 장애인 전동 보장구 안심 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이번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전동 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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