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해에 이어 ‘2025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하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한다.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3000㎡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다.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매월 건물주나 건물 관리주체가 신청한 건 중 8~10곳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배관 누수 같은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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