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여당 반대 속 강행 처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9건과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강행 상정 처리했다.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때문에 20일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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