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선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기준 아래로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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