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외국인 증인 불출석 시 '입국금지' 추진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회의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772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