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이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안면인식 기반 생체인증과 관련해,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만,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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