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표결 결과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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