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삼익 골목형상점가, 한강대로 골목형상점가, 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다. 기존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구역 면적과 점포 수를 확대하고, 명칭도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로 변경 지정됐다.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정 구역 내 점포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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