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금형제도가 도입되면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다. 결론부터 말한다. 현재의 방식, 즉 '사용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선택권은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기금형에서의 수탁법인(금융기관 개방형) 선정이나 계약형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을 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구조적 오류이자,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발생의 온상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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