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한국의 퇴직연금, ‘계약형’ 제도는 가입자와 운용사(퇴직연금사업자)가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엇박자의 역사였다. 가입자는 높은 수익률을 간절히 원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선택은 오로지 가입자의 몫이니 가입자가 원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판매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그 근저에는 ‘일임형(discretionary investment)’을 금지한 감독 규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부는 가입자 보호와 자산운용 자기의사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가입자가 전문가에게 자신의 자산 운용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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