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9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각 정당은 표결에 나섰다.이번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86명 중 191명의 찬성해야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가 불성립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반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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