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 이상 개개인의 ‘각자도생’에 맡기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다.그러나 이 거대한 개혁의 성패는 단순히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 기금을 누가,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배구조’ 설계에 그 핵심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노사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형 수탁법인 독립이사 중 3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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