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대한민국 노후 보장 시스템의 백년대계를 위한 담대한 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이상적인 목표를 가졌더라도, 그 설계가 현실의 토양에 발을 딛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현재 논의 중인 기금형제도 도입 형태 중 ‘연합형 수탁법인’의 경우 노사정 합의문에는 영리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나, 사용자들이 수탁법인을 통한 영리 추구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법안 속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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