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연희 전준위 간사는 9일 국회에서 전준위 제4차 회의 안건 논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전준위는 당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국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 투표결과 5% 가중치 둘 것으로 의결했다.다만 이번 전당대회 한해 효력을 가지며 전략지역 구체적인 규정은 전준위 당헌당규분과에 정하기로 했다.특히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에 전준위 참여 위원 전원일치로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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