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관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새롭게 지정된 곳은 점보상가 골목형상점가(이촌로 290), 이화길 골목형상점가(보광로60길 22 일원), 용마루길 골목형상점가(새창로14길 22 일원) 등 3곳이다. 기존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을 넓혀 변경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3곳으로 늘었다.골목형상점가는 외식업·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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