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동일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이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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