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들며, 동일한 반도체 산업 종사자임에도 단순히 근무지가 호남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특정 지역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는 주장이다.또한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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