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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