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1일,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명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편취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원내 의석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그러나 기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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