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민원인에게 20차례 넘게 연락하고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에 대한 민원 글이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민원인에게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도 어겼다.또한 A씨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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